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영방송 수신료인 KBS TV 수신료.
가정 내 TV가 없거나 수신하지 않을 시 이를 거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1. 해지 조건 확인
우리나라는 TV를 보유한 가정은 무조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료 해지 신청을 위해서는 TV가 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KBS 방송 시청이 아닌 디스플레이로서의 기능만을 위한 수신 기능이 없는 모니터의 경우에도 수신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료 해지를 위해서는 TV나 나 송수신기를 보유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한국전력에 해지 신청
수신료 해지는 KBS가 아닌 한전(한국전력)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전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TV 보유 확인 절차
TV 또는 수신기가 실제로 집에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전 직원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KBS 수신료 환불 방법
TV가 없거나 해지 신청을 한 후에 수신료가 납부된 경우 아래의 절차를 통해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환불 신청서 작성
환불을 위해서는 한전 또는 KBS에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오납된 기간의 전기 요금 청구서 또는 TV 보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3. 처리 기간
보통 1~2주 소요되는데, 서류가 미비한 경우 환불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 납부
보통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납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후 수신료가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분리 납부 신청을 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전기요금과 별도로 요금이 청구되기에 납부하기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납부를 원할 시, 한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사업소 직통 전화로 신청하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